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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회 내규 중 하나

대분류
교회소식
소분류
교회소식
게시일
2024/11/30
소식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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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회 내규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인 기도생활, 물질생활, 예배생활이 지켜져야 한다)
1. 신임서리 집사의 자격
(1) 본 교회 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2) 서리집사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당해 연말에 당회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2. 타 교회에서 온 서리집사의 경우
(1)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초과한 자에 대하여 당해 연말에 당회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2) 임명 전까지는 제직회에 참석할 수 없다.
3. 타 교회에서 온 중직자의 경우
(1) 타 교회에서 온 서리집사의 경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 이명증서 또는 임직을 증명서류(임직패,임직사진 등)를 제출해야 하며
(3) 인사당회 때, 여러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협동' 호칭 여부를 결정한다
(4) '시무' 사역을 위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규정인만큼 참고해 주시고
교회가 원칙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기간이 도래하면 제가 톡으로 알려드리니, 준비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